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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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72]
영농조합법인
[본회 홈페이지]


 
 
질문자  세무사

 
제목  영농조합법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해법인은 곳감을 만드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당해법인은 봄에 감나무 주인과 감에 대한 계약을 맺고, 당해법인이 감나무를 직접 관리 재배하고 있으며, 가을이 되면

감을 수확하여 곶감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곶감은 대형 할인매장으로 납품이 됩니다.

물론 감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감나무 주인에게 있습니다.

 

질의1)

이경우 당해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농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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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1 
 

질의를 해준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서이 46012-11967,2002.10.29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 계산

[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

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합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63조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2007.02.28 개정)

                                          사업연도 월수
   1천200만원 ×조합원 수 × ────────
                                                   12


2. 결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농업소득의 경우 전액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규정에의

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면제 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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