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25 조회수 7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의 면적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세대는 1964년 주택건물(정착면적 100제곱미터) 과 그 부수토지(1,000제곱미터)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당해 주택 하나만을 소유하다가, 최근 아래와 같이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당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지역 내에 속합니다.
1. 2007년 2월, 부수토지 중 주택건물이 정착된 부분을 피해 500제곱미터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2. 2007년 8월, 주택건물 100제곱미터와 나머지 부수토지 500제곱미터를 양도하였습니다.
이 두 건의 양도에 있어 양수자는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
1. 2007년 2월 양도한 토지는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안분계산하여 절반은 사업용, 나머지 절반은 비사업용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2. 2007년 8월 양도한 주택 100제곱미터와 그 부수토지 50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또한 그 부수토지를 1.의 경우와 같이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박현숙(hj-tax) 답변일 2007-10-25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최근 참고예규 : 서면5팀-2535, 2007.09.11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비사업용토지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준면적 초과 토지에 대해 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해석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의 사례에서 가장 유리한 해석은 선양도한 토지에 대해 중과적용하고 후 양도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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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