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수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23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7∼11월 4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의 구속이후 20여일 동안의 수사에서 전씨가 국세청 차장 시절인 지난해 7월초 정 전 청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씨는 정상곤 전 청장으로부터 모두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전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전씨가 기소됨에 따라 앞으로 유.무죄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