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52]
은행 스왑거래에 부과한 교육세 취소
[연합뉴스 2007-11-26]
"스왑거래는 손실 차감하고 과세해야"

 

국세청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7일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거래건별로 발생한 이익만 합산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과세기간별로 과세해야 한다며 A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교육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은행 국내지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을 상대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를 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에서 이 기간에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를 통한 손실 2천135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조사결과 스왑거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했고 세무서는 4월21일 이 지점에 3년치 교육세 1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A은행 국내지점은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하나의 거래에서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거래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 건에 대해 원본거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커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도록 한 재정경제부 예규를 적용하면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은 스왑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지는 거래로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서로 상계할 경우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워질 수록 스왑거래의 본질을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0.5%의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에 체결된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 스왑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은행 국내지점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국세심판원은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교육세를 과세하면 원화이자율 스왑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6월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다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2곳에 부과된 교육세 19억3천만원과 25억3천만원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회: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