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 등의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조절을 위한 재정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30일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올해는 12월 1일이 토요일, 2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30일(금용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이런 점과 대통령 선거일정 등을 감안해 23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한다고 합의해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합의 시한을 넘긴 상태에서 예산안 처리를 늦추고 있으며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여야의 예산안 처리 지연은 정략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헌법 조항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안 확정 이후 집행준비에 3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예산 집행은 부실해진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미확정된 중앙정부 재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금의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들은 내년에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는 예산 집행 과정에 혼란을 초래한다. 또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주요사업과 복지정책 시행이 최대 6개월 이상 늦어지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은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토대로 예산안을 확정한뒤 내년 1∼3월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수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회의 헌법 위반은 2002년을 제외하면 지난 98년부터 매년 반복됐다. 그나마 2002년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심의를 일찍 마무리했다.
연도별 예산안 통과 시기는 ▲98년 12월9일 ▲99년 12월18일 ▲2000년 12월27일 ▲2001년 12월27일 ▲2002년 11월8일 ▲2003년 12월30일 ▲2004년 12월31일 ▲2005년 12월30일, 2006년 12월17일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