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02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자가 서울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및 자녀만 서울로 올라와 거주하고 본인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계속사업에 종사했을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3항 및 5항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
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
학(2005.03.19 법명개정)
2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3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2. 본 사례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취학, 근무, 질병 또는 요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전 한 경우로서 세대원이 사업상 원인에 의하여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들이 거주를 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합께 주거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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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