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392]
거주요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02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거주요건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자가 서울에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및 자녀만 서울로 올라와 거주하고 본인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계속사업에 종사했을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3항 및 5항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

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

학(2005.03.19 법명개정)

2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1996.03.30 개정)

3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2. 본 사례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취학, 근무, 질병 또는 요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전 한 경우로서 세대원이 사업상 원인에 의하여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들이 거주를 한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합께 주거이전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