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담 수요에 대비해 상담 업무의 일부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고 다음달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연말정산 기간에 일선 직원들을 상담 업무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공백이 초래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조달청의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한국세무사회와 3개월 간(11월 12일~2008년 2월 11일) 연말정산 상담업무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상담인력 40명 전원을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정예 요원으로 선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3주간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또 국세청 상담 직원들을 통해 난해한 질문 등에 대해서는 2차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연말정산 상담의 주요 대상은 2007년 개정 세법 등 연말정산 각종 공제사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안내,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 요령 등이다.
연말정산 상담을 받으려면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