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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91]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01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특별조치법에의거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평소 전문상담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친절한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년자경 감면신청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연접지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부인받아 과세예고를 통지 받고 적부심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를 입증하면 유리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실상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소재한 농지를 해방이후부터  부,모, 형이 농사를 지어 오던 중 1952년에 부가 사망함.

1944년 생인 갑은 부의 사망 당시 만8세였으며, 부 사망 후 형, 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며 쟁점 농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경작함. 농지소재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족과 함께 농업에 종사함

생계를 같이하던 형은 1960년 사망함

1965년 6월30일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1657호)에 의거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고 1967년 5월 군에 입대할 때까지 자경함.

1970년 5월 제대하고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가 곤란하므로 인천시 동구로 전입함.

그 후로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갑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농번기에는 옹진군에 있는 본가에서 고추 및 고구마 등 농사를 지어 자급하거나 일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면서 생활함

2006년 쟁점 농지를 양도함      

 

<질문>토지의 취득시기

선의취득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시점이 아니라 사실상 점유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는데 갑의 경우  ①부가 사망한 1952년에 점유권을 상속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②법률1657호에 의거 1953년 7월로 보아야 할지

③ 1952년이나 1953년 당시 갑이 만 8,9세 이므로 사실상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형이나 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65년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호적등본등을 통해 증명을 하면 특별조치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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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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