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부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부가세 신고는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매입 장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가세 거래 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거래할 때마다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전자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거래 내역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매출.매입 금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매입매출 장부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가입자 중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94만여 명의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거래 내역을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할 수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할 때마다 입력할 수 있고 입력된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전산매체파일을 만들어 부가세 신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다만 이 서비스를 통해 입력된 자료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불러오기를 해서 홈택스로 전송해야 신고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