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50여 명의 실명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51명의 법인 및 개인 실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인은 24곳, 개인은 27명이며 체납액은 138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755억 원의 18.3%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뤄진 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공개 대상자와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실명 공개대상자는 40명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개대상이 된 9명(14억원)을 제외한 42명 중 40명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름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또 나머지 2명은 지난 해 실명 공개 과정에서 시에 체납액 분할 납부를 약속해 명단 공개가 유보됐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올해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실명 공개를 통해 조세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방세공개정보심의회의를 열어 체납액 분할납부 의사를 밝힌 4-5명에 대해서는 공개를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는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이는 것"라며 "내년 상반기에도 체납자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