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5617]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및 그 후 양도시 취득가액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14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교환에 의한 양도가액 및 그 후 양도시 취득가액

 

 

1. 2006. 9. 20. A개인(100번지: 1991. 5. 10. 취득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이므로 실가과세대상이었음)와 B법인(120번지

: 2006. 8. 27. 취득하였고, 실지취득가액은 \670,000,000이었음)은 토지를 교환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언급

없이, 그 평가액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거래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환 당시 A의 100번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80,000,000이었고, B의 120번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160,000,000이었습니다.

결국, A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100번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80,000,000에 신고하였습니다.

 

2. 2007. 11. 10. A는 위의 교환으로 취득한 120번지 토지를 C법인에게 실지거래가액 \450,000,000에 양도하였습니다.

 

3. A개인은 B법인 및 C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A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1. 2006. 9. 20. A가 100번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80,000,000으로 신고한 것이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요?

 

2. 2007. 11. 10. A의 120번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450,000,000이 되고, 취득가액은

\670,000,000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신고가 2006. 9. 20. A의 100번지 토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f. 참고한 예규 및 판례 : 서면5팀-137(2007.1.10), 국심2006중1930 등 입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1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환에 의한 양도실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실가를 말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대가로 인수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00번지의 양도실가는 그 대가로 인수한 120번 토지의 가액을 말하며 교환당시 120번 토지의 매매사례가액(교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 670,000,000)이 있는 경우이기에 A의 2006.9.20 에 양도한 100번 토지의 양도실가는 670,000,000 원인 것입니다.

 

3) A의 120번 토지 취득당시(2006.9.20) 가액은 교환 대가로 준 100번 토지의 실가를 말하나 실가가 확인되지 않기에

100번 토지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