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대상자들 중 가장 처음 종부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직접 감사의 전화를 했다.
국세청은 경기도 용인의 김모씨(ARS 신고)와 경북 울진의 황모씨(홈택스 신고) 등 2명이 지난 1일 오전 6시 4분 10초 올해 대상자들 중 처음으로 종부세 신고를 했고 한 청장이 2일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성실하게 신고 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올해 종부세 대상자 48만6000명 모두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이달 1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자들의 간편한 신고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전화(ARS: 1544-0098)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간편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했다.
세무사신문 제473호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