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거주하던 중(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1년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이 아버지로부터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기존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55조,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3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