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토지 200㎡, 건물(주택 120㎡)의 단독주택을 2000년도에 취득해 1세대 1주택 3년이상 거주 및 보유한 상태에서(양도가 6억이하 비과세)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으로 인해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됐습니다. 이에 토지 등기이전 2006년 12월, 토지 보상금수령은 2007년 1월(5억5천만원), 건물 등기이전은 2007년 5월, 건물보상대금은 2007년 6월(8천만원)에 수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차를 두고 등기 이전이 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토지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주택의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득세법’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