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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10]
“외국계은행 스왑거래, 손실 차감하고 과세해야”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7서3093, 2007. 11. 21>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은행 국내 지점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을 상대로 원화 이자율을 스왑거래해 발생한 이익에서 같은 기간 다른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본 손실 2135억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본거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커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도록 한 재정경제부 예규를 적용, A은행 국내 지점의 스왑거래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세무서는 지난 4월 이 지점에 3년치 교육세인 1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심판원은 “스왑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뤄지는 거래로,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서로 상계할 경우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 이 거래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금융보험업자의 원화 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거래 건별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기보다 다른 이자율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해 과세 기간별로 과세해야 한다”며 A은행 국내 지점에 대한 교육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

 [조회: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