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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청구 인용률 34.2%, 2,159억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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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이 올 초부터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3150건 중 778건에 대해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내려 2159억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청구한 건수는 3150건이며, 이중 2276건을 처리하고 34.2%인 778건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해 2159억원의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했다.
이같은 세 환급 조치결과인 심판청구 인용율은 △2001년 34.2% △2002년 33.1% △2003년 40.1% 등으로 40%대를 밑돌고 있는 반면 10억 이상 고액심판청구의 인용률은 매년 급증해 전체 평균 인용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강화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25.2%에 불과했던 양도소득세 인용률은 2002년 28.0%, 지난해는 30.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올 6월까지 양도소득세 인용률은 30.5%로 최근 3년중 가장 높았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제 399호 (2004.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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