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의원은 8일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모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01년 자식을 유령취업시키고 세금포탈을 시도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 경우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면 조세징수 시한 5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징수권이 소멸돼 탈세를 조장하는 과세행정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포탈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인 만큼 조세추징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며 "조세포탈 범죄는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도 유난히 긴 만큼 특정조세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연장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