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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법에의한 토지양도시 비업무용판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14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익사업법에의한 토지양도시 비업무용판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7월 농지을 취득하였고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에의하여 1998년 1월 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었고 2007년 10월경 이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지는 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1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사례의 토지가 소득령168조의 14 제3항 3호에 의거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는 법에 의한 수용으로 무조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를 바랍니다.

 

2)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의한 제한이 되어 당해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에대한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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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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