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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후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연합뉴스 2007-12-11]

 

정부는 11일 오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충남 태안 앞바다를 비롯한 태안군 일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방제 작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이들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11번째 특별재난지역이 된다.

 

정부가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기름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사진채증 등의 방식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합한 뒤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진 뒤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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