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19일 치러질 예정인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