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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안 의결
[연합뉴스 2007-12-11]
교장공모제 도입..등유 부과금 폐지

 

수십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가 설립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이 법률안은 여유자금 운용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이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토록 하고,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도 전문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 설치돼 있는 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로 설치해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투자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토록 하며,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 및 투자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이들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운용위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운용공사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해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운용공사는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각의는 또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모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별률안도 의결한다.

 

이 안은 교장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에게 학교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질을 개선코자 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는 임기 중 전보 등을 제한하고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되 같은 학교에서는 공모로 인한 교장직의 중임을 한번으로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교장공모제 도입 방침에 따라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과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를 하는 경우 외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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