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21 조회수 4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8년이상 경작 후 이농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아래의 농지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3항 5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3항 2호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8년이상자경)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에서 제외가능한지 문의드림니다.
아 래
1. 취득일 : 1988.03.04 주거지역 농지(답 47평) : 이사전까지 경작함
2. 이주일 : 2003.11.06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이농상태가 됨
3. 양도일 : 2007.03.28
답변자 김영인(kimyeagle) 답변일 2007-11-2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규정(2007.5.17 농지법 개정 후에는 6조 2항 5호)을 보면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
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10,000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있
습니다.
2) 소득칙 제83조의 5 제3항 2호에서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위1)의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기준 조건은 없음)
3) 본 사례의 경우 위 1) 및 2)의 규정을 충족하기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되는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에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어야 하오니 추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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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