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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기름유출 피해 납세자 지원
[연합뉴스 2007-12-12]

 

대전지방국세청은 태안에서 일어난 유조선 원유유출 사고로 재해를 당한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업무총괄팀과 응급복구 지원팀, 구호물품 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피해가 집중된 충남 태안지방과 인근 서산.예산.홍성세무소에 편성돼 피해지역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함께 긴급 구호물품 제공, 응급 복구인력 투입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세정지원 내용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납세자에 대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한편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태안 등 집단 피해지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받아 납기연장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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