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2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1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50명(법인 32, 개인 18)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명단은 오는 17일은 도 홈페이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도보에 공개된다.
공개 결정된 체납자 가운데 아파트 건설업체(천안시)인 A법인이 6억2천3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으며, 개인 체납자로는 김모(58)씨가 4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자 유형별로는 부도 및 폐업이 27명(66억3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 실패 및 양도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체납한 담세력 부족자 13명(25억2천300만원), 해산 및 해산 간주 5명(9억9천만원), 경영악화 3명(7억6천100만원), 청산종결 2명(2억3천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