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을 위해 12월 신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받기를 희망하는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신고 내용 등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는 수출지원, 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대상은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1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 신고분의 경우 내년 1월 10일까지 지급하면 되지만 연말을 앞두고 수출업체 등의 경영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 연내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