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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리콜 점검사항 구체화한다
[연합뉴스 2007-12-13]

 

제품별로 소관 법령과 부처에 나눠져 있는 리콜 관련 절차와 방법을 표준화해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구체화한 '리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한 리콜 가이드라인 운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리콜 가이드라인은 ▲리콜 예방 ▲위험성 모니터링 ▲위해인지 ▲위험성 평가 ▲리콜계획 및 실시 ▲사후조치 등 예방과 사후조치까지 모든 단계별로 구체적인 점검사항을 명시했다.

  

리콜 예방 단계에서는 제품 기획과 설계, 생산, 애프터서비스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신속한 제품 안전정보 수집과 분석, 대응을 위한 점검사항을 제시했고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판매 이후의 소비자 불만과 고장, 사고 등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제시했다.

  

위해인지 단계는 소비자와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결함과 위해정보의 수집, 활용, 결함정보 보고 절차 등의 점검사항을 명시했으며 위험성 평가 단계는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내용을 제시했다.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에서는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방법과 리콜 사실 고지 방법 등을 구체화했으며 사후조치 단계는 제품안전경영시스템 정비와 리콜 조치의 분석, 기록, 관리 방식 등을 명시했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리콜 가이드라인 제정 이유에 대해 "현재 리콜 관련 근거법규와 원칙은 있지만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세부적 행동지침이 없어 자발적 리콜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 등 리콜 시행주체의 리콜 실시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명확히 제시함에 따라 자발적 리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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