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방법, 절차 등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 장소를 두는 경우, 통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의 외국인은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7%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등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와 영문서식 등을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영문 홈페이지의 질의.응답(Q&A) 코너와 외국인 전용 민원전화(02-397-1440)를 이용하면 영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과 세액은 24만2천명과 2천295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9%, 세액은 29%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