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종 신고ㆍ고지ㆍ납부ㆍ민원 등 국세관련 업무를 납세자가 세무서가 금융기관을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홈텍스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볼복청구 절차는 가정이나 사무실의 PC에서 인터넷에 연결하여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안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하면 된다.
◆불복청구 안내절차
1.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중 [온라인민원접수]를 선택하면 [온라인민원접수 : 세목별보기] 화면이 나타남.
2. 그 화면 하단좌측 <기타>란에 있는 [과세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원하는 청구를 선택
3.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선택하면 [심사청구] 화면이 나타남.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쳥구]를,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선택함.
4. 화면 우측상단의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하면 [일반이용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남.
5. 사용자 ID 및 사용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심사청구] 입력화면이 나타남.
6. 심사청구 서식의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심사청구 접수가 완료 됨.
7. 심사청구 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화면 우측상단 [민원공개]를 선택하면 [전자민원공개시스템] 화면에서 본인의 청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청구한 건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 진행상황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됨.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한 불복청구시 유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전송/조회되는 자료는 신원이 확인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Home Tax Service를 이용하고자 하는 전자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세무서에서 공인기관의 인증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 357호 (200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