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27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국세심판원]

 

쟁점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청구번호    2005관0224 결정일자    2007-11-08 세목    관세법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관 224(2007.11.8)

 

주 문


○○○세관장이 2005.9.28. 및 2005.9.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의약품중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신고된 동종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 의약품 전문그룹인 ○○○가 100% 투자하여 1994.3.14. 설립하여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의 계열사인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 부터 수입한 Cozzar(고혈압 치료제), Fosamax(골다공증 치료제), Proscar(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이하 “쟁점의약품” 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호(2000.11.24.)외 18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3.6.30.부터 2003.7.10.까지 쟁점의약품의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이 일정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 및 관계회사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지원받아오다가 2001년부터는 동 지원을 중단하고,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평균 45%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거래한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5. 9.28. 및 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제약업계의 평균매출총이익률을 목표이익률(Product Gross Margin)로 설정하고, ○○○ 및 수출자의 이전가격정책과 목표이익률을 고려하여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업계에서도 사용하는 수입의약품의 가격결정방법이다.


정부가 2000년 8월 시행한 의약분업준비과정에서 보험약가가 25% 내지 50% 인하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으로 의약품의 수입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수출자측으로부터 판매장려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00억원 이상의 현금지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위 현금지원이 비효율적일뿐만아니라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 본사 및 수출자는 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고, 거래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 이와 같은 수입가격조정 및 결제통화변경은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에도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였다 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배치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일반수입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동종업계수준의 적정이윤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금 대신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 2004.12.02.)한 바 있고, 결제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의약품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국의 ○○○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본사의 관계회사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2000년11월경까지 의약품 별로 매출총이익률을 4.2% 내지 52.5%를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위험을 피하고 매출총이익률 5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11월 이후부터는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평균 45%로 인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쟁점의약품의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따라 수출자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미화 약 17,107천달러(한화 약 217억원)에 상당하는 환차손을 입었으나 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은 전문치료제의 시장경쟁력, 광고비 및 판촉비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을 다르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을 동일하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동종업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수출자의 일방적인 환차손 부담은 국제상거래상 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1.?6.(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2)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의약품에 대한 과세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제약업계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근거한 목표이익률과 ○○○ 본사의 이전가격정책 및 국내보험약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의약품 수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출액의 65.9%를 판매비용으로 사용하여 동종업계의 판매비용(30.5%) 보다 과다하여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50%)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룹의 버뮤다 현지법인과 ○○○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10억원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인세 심판청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217억원을 제외한 약 93억원은 원가보전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 2003.3.28)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현금지원이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비효율적라는 이유 등으로 동 지원을 중단하고, 2000년11월경 ○○○사 및 관계회사와 손실보전협약 등을 약정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쟁점의약품의 이전가격을 인하하고, 거래통화를 미화에서 원화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손실보전협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주요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인하하였고, 송품장상의 거래통화단위를 미화(USD) 기준에서 원화(₩)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정환율(1,118.25원/USD)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제세와 수입부대비용, 판매이윤 과 일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산출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반면 산출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산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미국 ○○○사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 및 수출자와 협의를 통하여 2000년말부터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대폭 인하하였는 바,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당해 의약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의약품 수입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일 의약품은 당해 의약품의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 2005.12.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