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16 조회수 4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건
1가구 2주택 개념에서 1세대 구성을 보았을때 내 집에 처남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처남은 처남 명의의 1가구가 있고, 전세를 준 상황인데
질의 요건 1
내가 현재 1가구를 매각했을때 양도세 과세이냐, 비과세이냐(처남이 세대구성이 안되어 있으므로)
질의 요건 2
처남이 먼저 매각을 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과세 여부
(현재 내 집에 동거인으로 있으면서 본인명의집을 매각 했을 경우)
질의 요건 3
본인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의 1세대 충족요건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18
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정확히 알고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요건을 잘못알고서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정확히 아는 것은 재테크의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및 1세대 다주택자의 중과규정에서
o “1세대”의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 포함; 소령 154⑥).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장소의 의미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는 아들과 그의 가족(처와 자녀들)과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부모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한 경우, 부모와 자녀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3서2107,2003.12.26)
- 동거인 처남의 동일세대원 여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을 세대주로 청구외 ○○○는 동거인으로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이므로 1세대가 쟁점주택과 쟁점아파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심1994서2267,1994.08.16)
위의 내용에 따라 세대주와 동거인인 처남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어
질의 1과 질의 2에 대해서는 1세대2주택자로서 과세 될 수 밖에 없으며질의 3에 대해서는 위의 “1세대”의 규정 과 같습니다.
아직 주택을 매각하기 전이라면 '별도세대를 구성 할 수 있는 요건'을 참고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 매각 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o '별도세대를 구성 할 수 있는 요건
세법상 1세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①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혼으로서 다른 가족이 있는 미성년자 제외)
※ 최저생계비 판정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
※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일시퇴거 : 양도주택에 거주하다가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애초부터 양도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는다.(서면4팀-2238,2005.11.17)
※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없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30세 미만으로서 결혼한 사실이 없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는 자는 동일장소에서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아도 항상 동일세대 보게 된다.
※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 거주자(그 배우자)의 일방을 기준으로 판정함.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는 시아버지.시어머니,장인,장모,처남,처제,사위,며느리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나, 형부, 형수의 경우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세대의 구분은 양도일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내용에 관계없이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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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