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17일로 돌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가 17일로 끝난다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돼 무신고.무납부자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또 정식 고지서 상의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 15일 이후 독촉장을 받게 되고 독촉장에 기재돼 있는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의 금융계좌, 부동산 등 재산 조회를 거쳐 압류 당할 수 있고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돼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고.납부자는 환급 사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신고기간(12월1일~17일) 경과 후 3년(2010년 12월 17일) 이내에 경정청구(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무납부자는 정식 고지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권리청구 기한 측면에서도 신고.납부자가 유리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세무서에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전화(ARS: 1544-0098)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신고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는 마감이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신고.납부 기한 중간까지의 신고비율은 지난해보다 좋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현재 종부세 자진신고비율은 48.3%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25.6%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