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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대신에 받은 주식 처분절차 투명해진다
[연합뉴스 2007-12-17]

 
상속세나 증여세 등 세금 대신에 받은 비상장주식의 관리와 처분 절차가 투명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세물납 유가증권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공사에 수탁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 매각 전략의 수립을 위해 발행 법인의 일반 현황과 재무상황, 영업현황, 영업전망 등을 조사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공사는 수탁한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주식을 매각 또는 매각을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지명이나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증권 성격상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입찰이 2차례 유찰된 경우 등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는 유가증권 발행 법인에 대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의 지분율에 상응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발행 법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에 주주로서 정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기준이 없이 캠코와 재경부가 협의를 통해 처분했으며 물납가액과 처분가액 차이로 인해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은 모두 1천119억원이며 매각가액은 753억원으로 67.3%만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경위는 국세물납제도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로 인해 세외손실이 발생하고 편법 상속.증여나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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