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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23     조회수  7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안녕하십니까?

91년 상가에 대한 유류분 상속..(양도자지분 2/26)

93.4 매매계약서 1억으로 2/26 지분 넘기기로 계약

-- 잔금미지급시 계약금 반환 안되며, 계약 무효로 계약서 작성하엿으며, 잔금청산이 되지않아 07년까지 소송...

2007년 2/26까지 상가 월세 독식

2007년 소송으로 919,000,000 합의금 판결 받음..

등기부등본상에는 2007년10월에 등기이전 원인은 매매... 매매일은 93년 3월로 됨

그럼 이경우 양도금액을 93년 매매계약의 1억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현재 합의금 판결난 919,000,000원으로 하여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11-2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문을 정확히 보아야 할 것이나 질의 내용상 <합의금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결문을 추정해 보건데 합의금 919,000,000 원 속에는 93.4 부터 현재까지 당해 상가건물로 부터 창출된 임대소득 미

수취분 및 이자상당액 과 위자료 등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919,000,000 원을 전부 양도대가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판결문상에서 구체적인 양도 가액을 확인할 수 있

다면 확인되는 상가(토지포함)만의 가액만 양도가액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가 이외의 가액은 기타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기에 2007.10 로 보셔야 할 것이며 등기원인일이 93.3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잔금 청산이 2007.10에 이루어졌기에 당해 원인일로 소급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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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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