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23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다음과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드립니다.
내용은,
1) 2002년9월 :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중 외국인과 결혼.
2) 2003.2.20.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신고.
3) 2003.4.18. : 아파트 취득.
4) 2003.4.19. : 동일세대 부모로부터 세대분리.
5) 2004.6.20. : 국외이주 비거주자가 됨.
위와 같이 해외 이주로 인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아파트 처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2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한 사례는 소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부칙(2006.2.9) 제30조 제2항에 의거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질의의 쟁점은 2003.4.18일 취득한 아파트를 해외이주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거부할 것인가에 있으나 실제 비거주자가 된 시기를 보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2개월 후 이므로 원칙인 소령 제154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비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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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