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23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말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농지의 경우 농지법개정으로 300평미만은 농지취득자격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규에 보면 2003.1.1 이후에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으로 취득한 농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남세무사님 책 1385p 8줄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이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즉, 증명원없이도 사업용으로 의제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즉 농지취득을 300평미만은 취득을 허가해놓고 다시 취득할때는 증명원을 꼭 발급받아야 사업용으로 분류가 되는것인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0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농지법-법률제6793호일부개정2002.12.18. : 이 때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 규정이 처음 도입됩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신설 2002.12.18.]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 : 위 규정에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제8조 1항 단서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8조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2.12.18.][[시행일 2003.01.01.]]
2.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농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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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