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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07]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서면5팀 -3137, 2007. 11. 30)

 

 

[질 의]
저는 장남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보유한 3채의 단독주택도 모두 대전에 소재입니다.


2005년 10월 13일, 1987년 1월에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단독주택(모친 3/16지분, A 3/16지분, 그 외 형제자매 10/16지분)을 수용으로 보상받았습니다.(공동상속주택 3/16지분의 보상가액은 63백만원임)


보상당시 제가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1985년 취득) 1채와 배우자가 지인들과 1/4씩 공동으로 취득한 단독주택(2005년 6월 취득) 1채, 총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 됐습니다. 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회 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시행령 제167조의 5·제167조의 3·제155조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

 [조회: 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