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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 이륜(二輪) : 세무사회와 국세청

김 홍 규 세무사
(6772)


법조계를 가리키는 말로써 법원, 검찰, 변호사회 3자를 흔히들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한다.

조세행정에 빗대어 보면 세무의 삼륜(三輪)은 국세심판원(감사원), 국세청(행자부), 세무사회라고도 정합(整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와 납세자간의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고전적 권력관계인 강제적 세금으로 보지 않고, 일반 채권·채무와 같이 ‘조세채무’로 이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조세개념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의 채권·채무의 당사자관계로서 인정하고 있는 사법상 대등한 역학관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세무사법은 1995년 12월 세무사의 사명을 신설하므로써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세무사법 1조의2)’ 하여 첫째 임무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둘째 임무로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것이 라고 천명하여 헌법 23조의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수호자로서 헌법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과거에는 ‘국세청출신’= ‘세무사’ 라는 등식 속에서 자동자격의 이미지, 노쇠한 이미지, 불투명한 야합의 개연성 등으로 일부 역기능이 있었을 때도 있었으나, 90년대부터 세무사시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젊은 세무사의 수혈 등으로 세무사위상도 많이 달라졌고, 시민의식의 발전 그리고 국세행정의 선진화 등으로 국세청도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돋움 함으로써 국세행정은 발전적인 모습으로 표준화 되었다고 보아진다.

이렇듯 세무사제도가 많은 발전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제도가 미비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에 관한 포괄업무를 대리수행하면서 과거 국세청이 고유업무로 해왔던 세무홍보와 상담, 세무신고서 대행작성, 기타 협력 행정업무 등 세무사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세무사 주요업무로 옮겨 왔고, 이들 업무는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업무의 큰 틀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전자세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집계표인 세목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외에도, 오직 과세관청의 과세 인프라를 위하여 많은 종류의 서식과 기재방식도 전산 매카니즘에 맞도록 복잡하게 설계되어 추가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식은 과잉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제 세무사가 없는 국세행정의 업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확실한 동반자관계로 정립되어 지며 그 위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무릇, 동반자관계는 동일 목표, 역할기능 분담, 동반자에 대한 배려의 가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의 동일 목표하에  조사업무는 국세청, 신고업무는 세무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므로써 역할기능을 분담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정보제공. 세무대리시장의 인위적인 개입의 방지와 협력의무에 대한 보상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대리비용 지원 등으로 동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세무사회도 국세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다 하겠다.

이제 조세행정에서 세수규모면이나 세무빈도면에서 납세의무이행에 중요한 국세행정의 양대 바퀴는 정부부서인 국세청과 납세자를 대리하는 세무사회가  동반자관계의 차대(車臺)로서 국세행정의 이륜, 즉 두 바퀴(二輪)는 좌우 영역을 역할 분담하면서 힘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를 적절히 하고, 같은 빠르기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최고의 목표인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국세행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륜의 역할 분담기능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항상 동반자를 상호존중과 겸양의 정신으로 이해하며, 제 역할이 중요한 만큼 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이해와 존중이 요구되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이 상생(相生)하는 동반자의 역학관계를 새로운 청장의 취임과 함께 기대해보는 것은 과욕일까?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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