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제조세
 [조회: 3833]
일세련(日稅連)은 지금…
일본 국세청 아웃소싱에 대해 공모방식 조달 수용키로 합의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회계참여제도의 법제화에 이어 운영효율화를 위한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신문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발간하는 ‘세리사계’의 지난호(제1238호, 2007. 11. 15일자) 내용 중 세무사업계가 공유해 우리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요한 부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일본 국세청 아웃소싱에 대해 공모방식 조달 수용키로 합의

 

◇ 국세청 아웃소싱 ‘무료세무상담’· ‘확정신고기간 전화상담 집중화’ 공모방식 조달 수용키로


국세청이 행하는 아웃소싱사업 가운데, ‘무료세무상담’과 ‘확정신고기간 전화상담 집중화’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방식에 의한 조달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10월 29일, 일본세리사회관에서 제11회 정부회장회를 긴급 개최, 아웃소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결정하였다.


지난 4월 6일 국세청은 ①기장지도, ②확정신고기간 전화상담 집중화, ③상담회장에서의 세무상담, ④연금수급자에 대한 설명회 등 네 가지 아웃소싱사업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조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 후, 5월 14일의 정부회장회에서, ③에 대하여 2007년도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차후 공공조달의 재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세련은 세리사제도의 근간인 세무독점제도를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서의 세무지원에 관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국세청과의 절충을 계속해 왔다. 즉, 공공조달의 재검토에 대하여, 방위시설청의 관제담합문제와 구 도로공단의 교량담합문제 등을 배경으로 하여 2006년 8월 25일에 재무대신통지가 나오게 되었는데, 세리사회의 세무지원사업은 담합이나 유착, 중간착취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확정신고기간에서의 무료세무상담은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세청과의 협의를 계속해 왔다.


29일 정부회장회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다시 한 번 보고한 후, 2008년도부터는 확정신고기간의 무료상담을,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확정신고기간의 전화상담을 공모방식에 의하여 조달한다는 국세청의 제안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공모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떠한 설비 또는 기술이 필요한지를 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다음,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특수한 기술 등이 불가결하여 특정한 자가 계약해 왔던 것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술 또는 설비 등을 명시한 다음, 참가자를 모집하는 방식. 복수응모시에는 일반경쟁입찰이 된다는 사실과, 위탁요금 등을 명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취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세련이 공모방식에 의하여 대응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공모의 단위(규모)와 연금설명회에 대한 대응 등이 앞으로의 검토과제가 된다.


◇ 민간인 국세심판관 모집


국세불복심판소는 2008년도에도 민간인에서 국세심판관을 임용하기로 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모집하고 있다.


국세심판관의 민간인 등용은 지금까지 일세련이 세제개정건의의 하나로서 계속 요망하여 왔던 것으로, 올해에 비로소 실현되었으며, 4인의 세리사회원이 7월 10일에 재판관으로 임용되어 활동중이다.


<발췌·번역:조세연구소 이기욱 연구원>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

 [조회: 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