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외부공모를 통해 최정미 변호사(37)를 심판원 개원 이래 첫 여성 조사관으로 채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조사관은 울산여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스스로닷컴 등에서 근무했고 국세청 과세적부심사위원 및 국세심사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국세심판원 조사관은 중앙부처 과장급 직위로 심판관 회의의 간사 자격으로 상정안건의 조사 및 정리를 총괄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심판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요구해 비세제 전문가, 특히 여성의 진출이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모에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세무사가 응모했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 변호사를 선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