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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검법 거부권 논란' 가열
[연합뉴스 2007-12-21]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26일께 특검법을 공포할 방침임을 시사했음에도 한나라당은 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운영과 특검법의 위헌성을 들어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선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한나라당이 오만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조사해서 아무 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한 것이고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진행도 안된다"며 "나라만 혼란시키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다시 검토해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신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공세로 사용하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발목잡기로, 신당이 정권을 잃은 것에 대한 한풀이로 특검을 운영해선 안된다"며 "개인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은 없지만 노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 직전 당선자 본인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이 당선 이튿날부터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나오는 게 맞는거냐"며 "당선자의 대국민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중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한나라당이 벌써 오만해졌다"며 "민심이라는게 항상 순풍은 아니다. 우리도 겸허하게 여러가지를 돌아볼 테니 한나라당도 부족한 게 없었는지 돌아보고 설계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공방 못지않게 특검법안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설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피력한 상태다.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안 발의자인 신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해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상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당은 지난 5일 특검법안을 제출한 이후 16일까지 6차례나 법안상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처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경준씨가 검사의 회유.협박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에 특검의 발의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이지만 신당은 이 부분 역시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도입한 것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훼손했으며, 재판기간을 1심 3개월-2심 2개월-3심 2개월로 특정하고 특검 추천주체를 대법원장으로 지정한 것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당은 참고인 동행명령제나 재판기간을 특정한 것은 이전 특검법에도 명시됐던 조항이어서 새삼스런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연방법원에서 특검을 임명하고 '유전의혹 특검' 때도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 전례가 있어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BBK 특검법은 법의 형식만 빌린 악법"이라며 "특검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올 경우 국민적 분노가 폭발해 신당은 총선에서 참패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 정성호 의원은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협박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을 정치공방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리면서 사법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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