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28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대한 양도소득세과세범위
갑(피상속인)으로부터 을(부인)과 병(자녀)가 각각 1/2지분으로 1995년에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고 2007년 11월에 양도하였을 경우 동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을(부인)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되나(1가구1세대비과세에해당함) 병(자녀)의 경우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양도일 현재 별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경우 병(자녀)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29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 상속주택에 대한 해석을 일반주택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2. 부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세대요건, 거주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3. 자녀 병의 경우는
1) 별도 취득한 1주택과 상속주택사이에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주택 중과세율(50%) 적용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있으므로 중과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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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