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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79]
<새해 달라지는 것>세제
[연합뉴스 2007-12-24]

 

내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조회: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