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30 조회수 4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요경비산입여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고객중 한분이 시에다가 땅을 팔았습니다.
시에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고객의 땅의 가운데는 다른사람명의로 되어 되어 있습니다. 즉,알박기) 시에서는 고객땅과 다른사람 땅을 동시에 매
입해야 사업을 진행할수 있는데 다른사람은 매매대금을 더받아야 팔수있다하여 고객이 시에서 받은매매대금중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주는 조건으로 양도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때 저의 고객이 추가로 지급한대금이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는지요?
질문2)
민간법인이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조특법77조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세액감면을 해주는데 이때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경우에도(협의취득이라 사업인정고시 없음) 세액감면을 해주어야 하나요?
답변자 전문상담사례 답변일 2007-12-10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1]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질문2] 주택법 16조의 사업계획승인을 사업인정고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3] 법인46012-47, 1997.1.9
재일46014-1127, 1996.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경우에도 조특법77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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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