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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국세청에 통보
[연합뉴스 2007-12-26]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파악된 경우 국세청과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에서 사실만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국세청 등에 통보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판결을 내린 뒤 2주 안에 통보키로 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유한 당사자는 소유권을 찾는 대신 국세청ㆍ지자체로부터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취지인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예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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