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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세 내년 인하
[연합뉴스 2007-12-26]
LTV.DTI 등 투기방지책 정비후 세금완화

 

부동산 취.등록세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가 내년 중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먼저 확실히 정비한 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지낸 곽승준 고려대 교수는 25일 부동산 세제 개편 시기와 관련, "구체적 로드맵은 곧 출범할 인수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양도세는 내년 중 낮추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액의 1%에 이른다.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물지않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9~36%의 세율(최소거주기간 충족시)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정 시기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취득세.등록세는 내년중에 조정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에나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칙적으로 종부세 완화 대상은 1가구1주택자 가운데 장기.거주목적 보유자로 한정하고, 양도세 인하의 경우 1가구1주택자 전부를 대상으로 고려하되 장기보유자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곽 교수는 전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하고 DTI.LTV 등을 손질한 뒤 세재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금융규제 정비 방향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명박 당선자측은 기업 관련 세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13~25%의 법인세율을 10~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 뿐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된다"면서 "이런 내용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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