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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69]
아파트의 취득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2-03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아파트의 취득시기
 

수고하십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내용 ]

1) 계약일 : 1997 년 1월 27일 ( 72.24 m2 )

2) 입주일 : 1999 년 1월 18일 (주민등록상)  - 실제는 1999년말쯤으로 보임

3) 소유권 보존 및 신탁등기신청일 : 2000 년  5월 16일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2006년 7월 12일

5)  잔금청산일 : 2006년 7월 4일

이상의 사실에서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이유는 건설사가 부도난 후  '주택보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지속한 후 완공하였으나  '부도난 건설사의 채권자'와 '주택보증공제조합'의 채권다툼에 의해 잔금지급의 당사자가 결정되지않아 2006년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택공제조합'으로 결정되어 잔금청산함

 

[ 질문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잔금의 지급대상주체를 가리기 위한 소송때문에 납세자가  불가피하게 2007년 양도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보존등기나 실지입주일로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0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취득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방법

 

1) 참고예규 : 서면5팀-1318, 2006.12.21

              심사양도2006-107, 2006.8.21

 

2) 원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미지급된 잔금을 사실상 사용일(실 입주일)이나 그 이후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일에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하셔서 소비대차전환일을 잔금일로 인정받으시는 방법입니다.

 

3) 세금의 차이가 크게 됨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혹 잔금을 공탁한 분들 여부도 확인가능하다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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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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