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03 조회수 5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아파트의 취득시기
수고하십니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 내용 ]
1) 계약일 : 1997 년 1월 27일 ( 72.24 m2 )
2) 입주일 : 1999 년 1월 18일 (주민등록상) - 실제는 1999년말쯤으로 보임
3) 소유권 보존 및 신탁등기신청일 : 2000 년 5월 16일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2006년 7월 12일
5) 잔금청산일 : 2006년 7월 4일
이상의 사실에서 잔금청산일이 늦어진 이유는 건설사가 부도난 후 '주택보증공제조합'에서 공사를 지속한 후 완공하였으나 '부도난 건설사의 채권자'와 '주택보증공제조합'의 채권다툼에 의해 잔금지급의 당사자가 결정되지않아 2006년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주택공제조합'으로 결정되어 잔금청산함
[ 질문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잔금의 지급대상주체를 가리기 위한 소송때문에 납세자가 불가피하게 2007년 양도하게 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취득시기를 보존등기나 실지입주일로 볼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06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소득세법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취득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제시할 수 있는 방법
1) 참고예규 : 서면5팀-1318, 2006.12.21
심사양도2006-107, 2006.8.21
2) 원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미지급된 잔금을 사실상 사용일(실 입주일)이나 그 이후 소유권보존 및 신탁등기일에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으로 계약하셔서 소비대차전환일을 잔금일로 인정받으시는 방법입니다.
3) 세금의 차이가 크게 됨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할 것이며 혹 잔금을 공탁한 분들 여부도 확인가능하다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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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