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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검토키로(종합)
[연합뉴스 2007-12-27 ]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력세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재경위는 26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유류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마련했으며 재경부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소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문석호 조세소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유가 동향이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제유가와 국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초에 당장 탄력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난방용 연료로 주로 쓰이는 등유의 특소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부생유는 ℓ당 147원에서 66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제도 등을 도입하되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동일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현행 5%)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도 처리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소득세법), 국세 신용카드 납부 허용(국세기본법),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시 공장부지 보유세 경감(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가 완화 방침을 밝힌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방향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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