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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23]
[기고] 세무회계의 개선방안 -송춘달 세무사제도개선추진위원장

 

1. 개 요

최근 상장기업관계자와 일부 회계학자 및 고위공직자 등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일치시켜 세무조정사항을 축소시키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9천여개의 외부감사대상법인을 위해서 28만개의 중소법인과 79만의 개인기장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현행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와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와 거주자의 각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서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일부조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의 결정이 달라지게 됨으로서 사실상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에 종속되어 조세와 관계없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가의 재정권이 침해되고 있다.

 

◆ 이 조문은 종전의 법인세법 제17조가 세무회계 우선으로 적용되어 오던 규정을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04호로 기업회계 우선적용으로 개정하였다가 기업회계 우선적용으로 인한 많은 오류를 인정하고,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하면서 법 제17조에서 이관하여 원칙적으로 세무회계 우선적용으로 되돌려 놓은 규정으로서 개정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신설)

 

※ 시행령 제37조의 2에서는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등 5가지 열거한 것만 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1994년 12월 22일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었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었다.

 

2. 문 제 점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다.

기업회계는 기업에 관련된 많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권에 의해 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과세표준을 산정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양 회계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엄연히 다른데 이를 물리적으로 일치시키는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주가를 조작하거나, 경영실패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적을 과장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익배당이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 실적을 줄이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조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다.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서 위임입법의 형식이 되어 기업회계의 개정이나 해석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게 됨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규정이 되고 있으며, 잦은 해석의 변경에 따라 변경 전후가 달라지게 됨으로서 공평과세를 해치고 있다.

 

특히 조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세문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이우택 산업경영연구 2002. 12)

 

◆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으로 혼란과 조세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조세법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많은 혼란과 조세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 잦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처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1998년 12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면개정된 이후 2000년 8월 25일 개정이 있었으며 금년에도 대폭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 제1호가 제정된 이후 2002년 8월 9일 제10호가 제정되었다. 이중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한 회계기준은 199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부부채법→ 전부가치인식법→일부부채법→전부부채법→전부가치인식법으로 개정이 있었다. 이와 같이 회계기준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하여 기업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있다.(2002. 8. 6 동아일보14면 기업회계기준 헷갈려요) 더욱이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 등은 기업정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 조세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됨으로서 국가는 재정권이 침해되고 납세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회계연구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서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따라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국가의 재정권이 침해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합치시키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요구를 반영하여 1998년 12월 12일자로 기업회계기준을 전면개정 하였으며, 금년에도 미국의 엔론사와 한국의 SK글로벌 등 대형분식회계 사고를 계기로 기업회계기준의 대폭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세법의 개정이나 법인세ㆍ소득세 등의 신고 때에는 정부에서 기업에 무상으로 교재를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이나 기준서의 개정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하여 사업자는 개정사실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교육을 위해서 2∼3일에 수십만원의 교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을 우선적용함에 따라 세법의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할 경우에도 국세청보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먼저 해석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청 상담센터와 같은 신속한 민원처리 조직이 없어 납세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을 제외하고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제정된 어려운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00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장부기장사업자는 법인 28만6352개와 개인기장사업자 79만 224개이다. 이중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8883개는 주주와 채권자 등 외부의 이해당사자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어려운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겠으나, 27만7469개의 중소법인과 79만224개의 개인사업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기업회계를 수용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처리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무신고를 위한 재무제표 이외는 외부의 이해당사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9천개도 되지 않는 외부감사법인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무리하게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법인납세자와 개인복식기장의무자는 법인세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할때에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국세청의 요구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이외에 요약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개인 복식기장의무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더라도 표준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있다.

 

3. 개 선 방 안

이상으로 현행 법인세법 제43조와 소득세법 제39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1998년 12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시에 positive system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세무회계체계는 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기업회계규정을 따라야 하는 negative system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1994년 이전의 규정과 같이 환원하여 기업회계가 강행법규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행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이 있으므로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이 규정으로도 충분하다.

 

◆ 조세법의 적용오류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중요한 부분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와 공평과세원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무리하게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현재 국세청에서 전산처리를 위하여 받고 있는 요약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만들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 370호 (2003. 7. 18)

 

 [조회: 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