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75]
소득세 과표조정 등 재경위 통과
[연합뉴스 2007-12-2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정의화)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산층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재경위는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고 특별소비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는 특별소비세법도 처리했다.

  

또 사회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투명성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은 동일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현행 5%)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등도 처리했다.
 

 [조회: 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