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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2-05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특법 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를 판단할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로 소급하여 2년 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사업인정고시일 : 2006년 10월
상속개시일 : 2005년 5월
피상속인의 취득일 : 2003년 4월

만약 감면대상이 된다면, 당해 토지는 하천부지인데 농특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1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 조특법 77조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2호 및 동시행령 4조 제1항 1호에서 조특법 69조의 경우 농특세를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토지가 대지냐 하천부지냐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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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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